루브릭 레터 · 2026.09.21 · 세금·절세
세금·절세 · 오늘 통과 6편 — 허승용 회계사(2025-01) — 간이과세자 FAQ 6개
‘세금·절세’ 검색 결과 43편을 자막 전문으로 채점해 발행 3편·조건부 3편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기준 미달 3편은 싣지 않았습니다. 신선도 보류 34편.
검토 43편 · 통과 6편 · 제외 2편읽는 데 약 10분 · 원본 63분
No.1유용해요 · 종합 80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간이과세자 FAQ 6개
원제: 간이과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주묻는 질문 6가지- 개정세법반영
업로드 후 20개월 경과됨
볼 가치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연중 개업·수출 추가 등 경계 상황에 있는 간이과세자 — 개정 기준으로 유지·전환 판단용.
11:01업로드 2025-01-05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1:05~01:57) 간이 = 직전연도 매출 1억400만 미만(2024-07-01 개정, 종전 8,000만), 부가율 1.5~4%·매입공제 0.5%·환급 불가·연 1회 신고
- (02:06~04:16) 신규 사업자는 연환산: 7/1 개업 6개월 6,000만 → 월 1,000만×12 = 1.2억 → 다음해 일반 전환; 면제 4,800만도 연환산(6개월 2,500만 → 5,000만이면 면제 불가), 특정 월 867만 기준은 오해
- (04:20~05:24) 사업자가 여러 개면 전체 합산(A 6,000만+B 5,000만 = 1.1억 → 일반) — 쪼개기 효과 없음
- (05:26~07:01) 단독 명의와 공동사업자는 별도 판단 — 카페 9,000만 + 공동 식당 6,000만이면 둘 다 간이 유지(단독 운영이면 1.5억으로 일반)
- (07:03~08:53) 일반과세 사업자 보유 시 신규 간이 등록 불가(배제 규정), 초과 시 다음해 7/1 직권 전환·5월 말 안내문·상반기 간이/하반기 일반 두 번 신고
- (08:55~10:37) 수출 추가로 영세율 환급이 유리하면 간이과세 포기: 적용 전월 말일까지 홈택스 신청, 이후 3년 간이 복귀 불가
No.2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부가세는 '매출−매입의 10%'가 아니라 매출세액(예수금)−매입세액(선급금)의 전단계세액공제라 인테리어…
원제: 부가가치세와 회계장부는 왜 다를까? [부가가치세법 Ep.3]
볼 가치경리·영업 실무자나 회계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장부 이익과 부가세가 왜 안 맞는지'를 구조로 이해할 때 — 셀프 신고 절차는 없음.
19:44업로드 2026-07-08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익명 강의 채널, 인용은 구두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59~03:09)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예수금) − 매입세액(선급금) = 납부세액, 매입이 크면 환급(인테리어 5,000만·매출 1,000만 → 400만 환급)
- (03:11~05:19) 간이(연매출 8,000만 미만)는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단순하지만 환급 불가 → 초기 투자 큰 창업자는 일부러 일반 선택
- (05:23~07:49) 법인카드 회식 30만 원: 일반식당 공제 OK, 매출 4,800만 미만 간이 식당은 공제 불가(4,800~8,000은 가능), 면세 정육식당은 '계산서'라 공제 없음 — 법인세 비용 인정은 됨
- (07:59~11:19) 100억 매입(1기)·150억 판매(2기): 회계는 2기에 이익 50억, 부가세는 1기 10억 환급·2기 15억 납부 = 합 5억(이익의 10%) — 결과는 같고 과정이 다름(수익·비용 대응 vs 단위 인식)
- (11:30~14:57) 세법은 산 시점·회계는 팔린 시점; IFRS 수행의무 분리(치킨+콜라 쿠폰)로 회계 매출은 미루고 세법은 전체 10% 즉시 → 세금계산서 끊어도 회계 매출 아닐 수 있음(비상장 일반기준은 거의 일치)
- (15:09~19:39) 1기(1~6월)·2기(7~12월)는 별개 장부; 법인 연 4회(예정+확정), 개인은 예정신고 폐지·예정고지로 절반 선납; 7/25·1/25 자정까지는 지연발급, 넘기면 미발급으로 매입세액 공제 박탈
No.3유용해요 · 종합 73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홈택스 원천세(사업소득 3%)·위택스 지방소득세(0.3%)·간이지급명세서를 13분에 한 세트로
원제: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사 없이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ㅣ초보자도 쉽게ㅣ 꿀팁 포함ㅣ
업로드 후 26개월 경과됨
볼 가치세무사 없이 3.3%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하는 1인 사업자가 원천세·지방세·간이지급명세서를 처음 셀프 신고할 때 — 같은 배치의 2026 통합본(NDUIB3L0FAQ)이 최신 화면이므로 그쪽을 우선.
13:27업로드 2024-07-05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홈택스 원천세 첫 화면 구성은 촬영 시점 기준이며 현재는 다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44~03:18) 홈택스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일반신고→정기신고; 귀속·지급·제출 연월은 대부분 같지만 5월 근무·6월 지급이면 귀속 5월·지급 6월·제출 7월
- (03:46~05:24)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3.3% 프리랜서) 가정, 4명×250만 = 총지급 1,000만 → 소득세 3% = 30만 입력, 가산세·환급세액 조정은 정기신고에선 손대지 않음
- (06:46~07:43) 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납부서 확인, 잘못 신고했으면 삭제 요청(발표자 경험상 대부분 승인)
- (07:45~10:07)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동 — 과세표준은 국세 세액 30만, 지방세 10% = 3만; 위택스로 직접 들어가면 메뉴 이름이 '특별징수'
- (10:08~12:50)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직접 작성 제출→거주자의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 인당 250만 입력·등록; 기한은 다음 달 말일이지만 원천세(다음 달 10일)와 한 번에 처리 권고
No.4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 종합 68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보통
이자·배당은 15.4% 떼였어도 연 2천만 원(기관 합산)을 넘으면 초과분만 근로·사업소득에 얹어 과세
원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방법, 이걸로 한방에 정리하시죠! | 절세미녀
업로드 후 16개월 경과됨
볼 가치배당·이자가 2천만 원 근처인 직장인·배당 은퇴 준비자가 추가세·건보료 구조를 7분에 잡는 용도 — 건보 %는 재확인.
7:16업로드 2025-05-19읽는 데 2분
이런 점은 감안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 초과 시 초과분만 합산되고 세율 차액+건보료가 붙는다는 구조, 2천만 이하 환급 불가·필요경비 불인정·해외 배당 포함·양도차익 별도라는 4가지 답만 취한다. 건보 부담률은 배치 내 다른 편과 다르고 '6,600만' 기준은 산식이 없으며 결론이 발표자 사무소 상담으로 이어진다.
- (01:06~01:45) 이자·배당은 15.4% 원천징수로 끝이지만 연 2천만 원 초과(기관별 아닌 전체 합산) 시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 신고
- (01:45~02:30) 예시 연봉 1억 + 금융 3천만 → 초과 1천만에 35%−14% = 21% ≈ 210만 원 추가 납부
- (02:31~03:38) 직장인도 2천만 초과분에 건보료 약 8%(80만, 발표자 수치)가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추가 — 다음 해 11월 정산 후 12개월 분할
- (03:40~05:05) 2천만 이하는 6% 구간이어도 환급 불가(최소 14%), 해외 배당도 포함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아님(별도 양도세)
- (05:07~06:18) 이자·배당은 필요경비 불인정 → 절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비과세 계좌뿐, 다른 소득 없이 국내 배당만이면 약 6,600만(월 550만)까지 추가세액 없음(산식 미제시)
- (06:27~06:49)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엑셀로 별도 조회해야 하고 국내 배당은 그로스업 계산 필요
No.5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 종합 66점알맹이 보통 · 근거 보통 · 광고성 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율 1.5~4%로 세금은 적지만 환급이 없어, 카페 창업 투자 9,900만이면 일반과세자만 900만 환급
원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할 차이
업로드 후 3개월 경과됨
볼 가치사업자등록 직전에 간이·일반을 정해야 하는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 투자비 환급 관점의 판단 기준 확인용.
8:05업로드 2026-06-12읽는 데 2분
이런 점은 감안하세요
간이·일반 선택 기준(투자비·거래처·업종)과 카페 환급 사례는 그대로 취하되, 설명란과 본문 말미의 세무사무소 상담 유도가 있고 기준 금액은 법령 출처 없이 구두라는 점을 명시한다. 광고 심의를 거친 광고물입니다(설계사·상담사 채널). 원택스세무회계 전화·카톡 상담
- (01:34~02:30)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입이 크면 차액 환급(500만−600만 = −100만 환급 예시)
- (02:32~03:10) 간이과세자 = 매출×업종별 부가율(소매·음식 1.5%·숙박 2.5%·임대 4%), 대신 환급 불가
- (03:15~04:06) 카페 창업 인테리어 6,600만+장비 3,300만 = 9,900만 → 일반과세자면 900만 즉시 환급, 간이면 0
- (04:32~05:35) 확인 3가지: 업종·초기 투자비·거래처 — 거래처가 법인·사업자면 세금계산서 필요, 간이는 매출 4,800만 이상만 발급 가능(발표자 설명)
- (05:43~06:21) 간이 유리: 소규모 꽃집·동네 카페·배달업 / 일반 유리: 제조·영상광고·인테리어·건설·투자비 큰 카페
- (06:22~07:05) 간이 배제 업종·지역 있음(구체 미제시), 매출 1억400만 넘으면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
No.6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 종합 55점알맹이 보통 · 근거 보통 · 광고성 보통
3.3%(소득세 3%+지방세 0.3%) 떼고 받으면 프리랜서 = 세법상 사업자
원제: 삼쩜삼 프리랜서는 세금 어떻게 할까?
업로드 후 43개월 경과됨
볼 가치3.3%를 처음 떼인 사람이 '나는 세법상 무엇인가'를 5분에 잡는 입문용 — 절차·절세는 없음.
5:31업로드 2023-02-13읽는 데 1분
이런 점은 감안하세요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라 5월 신고, 환급은 미리 낸 3.3% 안에서만'이라는 개념만 취한다. 절차·수치가 없는 2부작 1편이고 설명란에 발표자 세무사무소 상담 동선이 있다. 설명란에 오픈채팅·커뮤니티 가입 유도가 있습니다.
- (01:43~02:20) 3.3% = 소득세 3%(세무서) + 지방세 0.3%(구청), 100만 원 계약 시 입금 96만 7천 원, 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하므로 평소엔 할 일 없음
- (02:23~03:13) 4대보험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라 5월 종소세 신고,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이라 부가세 신고 불요(발표자 설명)
- (03:15~03:54) 환급은 미리 낸 3.3% 범위 안에서만 — 12개월 원천징수 합계 > 공제 후 결정세액일 때 차액 환급, 항상 환급되는 건 아님
- (04:14~04:24)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한 금액으로 세율 판단 → 추가 납부 가능
오늘 거른 영상 · 2편
기준에 못 미친 3편을 걸렀습니다 — 광고성·겹치는 내용·근거 부족이 주된 이유입니다. 점수는 넘었지만 버전 의존 주제의 6개월 초과 영상 34편은 현행 기준 대조 전이라 보류했습니다. 제외 영상은 채널 보호를 위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막 전문을 5개 기준으로 채점해 통과한 영상만 요약합니다.